금융위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시행" (1보)
금융위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시행" (1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 진행중인 사업장 22곳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 교체, 분양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또 581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한다. 또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