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시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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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준비 상황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이 내년 1월 도입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18일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에 따르면 내년 1월 19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돼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이 적용된다.

특히 신설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는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를 조정해 부당이득액의 절반에서부터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부당이득액은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시손실로 산정하고, 각각 위반행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법제화했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20억원을 상한으로 해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으로 간주, 최대 40억원까지 부과한다.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검찰 통보 후 협의했을 때나 통보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가 수사·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찰 요청을 받아 제외될 수도 있다.

과징금 감면 제도도 마련됐다. 범죄 사실을 자수·자진신고 하거나 타인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증거제공·성실렵조 등 여부에 따라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이 외에도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대응방향도 논의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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