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주식 불공정거래 의심건수 증가···불법 연루 주의"
금융당국 "해외주식 불공정거래 의심건수 증가···불법 연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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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이후 외국 금융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주식 이상매매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모두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8건, 2021년 6건, 2022년 5건을 기록하던 이상매매는 올해 9월 기준 11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13건, 미국 10건, 홍콩 5건, 중국 2건, 영국 1건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수도 늘어났다. 2020년 말 190만개 였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는 2021년 말 460만명에서 2022년 말 727만명으로 증가했다.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 요청한 사례는 올들어 9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해외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안되고, 타인에게 전달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해외주식 거래할 때도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며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한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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