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뤄져···9월 중 최종안 마련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뤄져···9월 중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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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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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적 거래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관계부터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진행중인 입법예고는 8월 22일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내년 1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가 조작으로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2배인 8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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