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최대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최대 포상금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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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기준에 부당이득 규모 추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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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돼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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