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업계 경종" vs "건설사 때리기"
[초점]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업계 경종" vs "건설사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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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방침은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로 평가된다. 이례적인 수준의 행정처분 추진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 확산을 통한 자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반면, 기준이 모호하고 실효성 없는 징벌 조치로 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건설사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통상 이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0개월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GS건설의 신규 수주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손을 떼야 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전 삼성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압구정 2~5구역,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 수주전에도 뛰어들 수 없다. GS건설 매출 가운데 지난해 기준 국내 건축·주택 매출 비중이 73.3%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적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가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붕괴 등 중대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실시공은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소비자 재산권과도 이어지는 만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10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징계까지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단 아파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귀책 사유를 따져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적절한 설계‧시공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잘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과도하고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점이 고려되지 않은 강한 처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 잇따라 아파트 붕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과 부실시공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하도급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은 과징금 4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두 사례를 놓고 사고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GS건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 없이 그저 '건설사 벌주기'일 뿐인 징계는 결국 건설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법과 제도가 허술한 데다 기준과 원칙도 모호해 산업계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가 생각보다 더 세서 놀랐다"면서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고 브랜드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 기간보다 향후 미칠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안형준 건축대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소송 등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온 데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면서 "부실시공이 발생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보완‧제거하려는 노력없이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처벌만 하는 것은 한 회사만이 아니라 건설 산업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소비자와 협력사 등 2, 3차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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