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층간소음 저감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인
GS건설, 층간소음 저감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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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관계자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서 태핑 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경량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GS건설)
GS건설 관계자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S건설 용인기술연구소에서 태핑 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경량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기준과 평가방법을 충족한다는 정부 기관의 인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개발한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1dB를 기록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았다.

KICT는 국토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강화했으며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바뀐 새 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것은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처음이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의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에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마감층이 110mm인 기존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가 30mm 늘어나 방진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이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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