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좋을 때 짐싼다"···은행권,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자
"조건 좋을 때 짐싼다"···은행권, 30대도 희망퇴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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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만39세도 희망퇴직 대상···하나, 만40세부터 신청받아
5대 시중은행, 작년 퇴직금 평균 5.4억···전년보다 3000만원↑
하나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하나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에도 희망퇴직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낮추고 있다. 급증한 이익을 기반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데다 은행원들 역시 '인생 2막'을 서두르는 경향이 짙어지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을 합의하고 다음 주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자다. 만 39세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 1월 희망퇴직 당시 최고 출생연도 조건은 1978년이었다.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말 떠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쳤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나흘간 신청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60명이 지난달 말 짐을 싼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퇴직금은 1968∼1971년생의 경우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수령했다.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은행권이 젊은 직원을 포함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은행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 활력을 위해 신입사원을 뽑아야 하는 만큼,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근엔 자발적 퇴직 수요도 늘었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퇴직조건이 좋을 때 떠나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은행권은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00만원 증가했다.

이처럼 좋은 조건과 조기 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KB국민 713·신한 388·하나 279·우리 349·NH농협 493)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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