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증권發 주가폭락'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금감원, 'SG증권發 주가폭락'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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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는데 김익래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주가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6%)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해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또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인 만큼,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는 급증했다. 현재까지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면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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