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SG증권發 사태' 주범 CFD 신규 가입·매매 차단
증권사, 'SG증권發 사태' 주범 CFD 신규 가입·매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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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나섰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하락 사태에 CFD가 이용된 것으로 파악 되면서, 관련 비판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불가능하다. 지난 26일에는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CFD는 실제로 주식 등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계약 시점으로부터 가격이 변동한 만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액결제거래'라고 불린다. 투자성과를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 거래도 가능하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증거금으로 보유한 현금보다 최대 2.5배 많은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4일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세방·다올투자증권 등 코스피 상장사 5곳과 하림지주·다우데이타·선광 등 코스닥 상장사 3곳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은 SG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종목의 하한가가 지속되면서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다. 교보증권이 2015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 2019년까지 CFD 서비스를 도입한 증권사는 3곳에 불과했지만,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진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와 CFD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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