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FD 제도개선 본격 착수···주가조작 사태 신속히 조사"
금융위 "CFD 제도개선 본격 착수···주가조작 사태 신속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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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에 달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태가 발생하면서 CFD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2021년 기준 13개 증권사가 판매했고,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인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한 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우선 검토해 보기로 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 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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