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결렬···54년만에 첫 파업 발생하나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결렬···54년만에 첫 파업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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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신청···창사 이후, 파업 발생 無
임금인상률 10%→6% 요구 낮췄음에도 사측은 4%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약 54년 동안 단 한번도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1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노조는 이날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지난해)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작년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가, 최근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중노위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작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벌이지는 않았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측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 결정안은 근로자 측 공식안이 아니라며, 협의회를 통한 임금 인상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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