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 4.1% 인상·월중 휴무 1회···등기임원 보수 '동결'
삼성전자, 임금 4.1% 인상·월중 휴무 1회···등기임원 보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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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 기본급 인상률 2%·성과급 인상률 2.1%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월 1회 휴무가 확정됐고, 논란이 됐던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동결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공지했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2%, 성과 인상률은 2.1%로 책정됐다. 앞서 노조는 10%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측은 약 1%대의 기본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사측은 인상률을 2%로 상향 조정했다.

전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였다.

인상률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최근 악화된 실적으로 인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75%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4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는 7월부터 설·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월 급여에 산입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 월 필수 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무사용 연차 3일 이월 사용,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복리 후생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노사협의회는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17%)에 대한 직원들의 정서를 전달했고, 경영진은 회사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실제 집행 시 작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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