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54년만에 파업하나 '긴장 고조'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54년만에 파업하나 '긴장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 2차 회의서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원권 확보
노조, 임금 최소 6% 이상 인상 또는 일시금 보상 요구 
사측은 평균 임금 인상률 4.1% 주장으로 노사 대립 팽팽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수 1년 새 배 이상 늘어 1만명 육박, 세력 확대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해 이어 또다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이 지난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삼성전자가 창립 이후 54년만에 파업을 겪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앞서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한 노조 공동교섭단은 작년 12부터 지난달까지 사측과 18차례 본교섭, 2차례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중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중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을 벌이진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임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임금 합의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기준 조합원이 9727명으로, 지난해 4500명에 비해 1년 새 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사측은 임금 교섭을 진행하던 중 합의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며 "초라한 임금 인상안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노조 경영을 일삼는 것"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이다. 기존 평균 임금임상률 10%에서 다소 낮췄다. 

사측은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을 내세우고 있다. 이 또한 평균 1% 대에서 임직원들의 반발로 올린 수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