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대면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대구은행, 비대면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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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IM뱅크·인터넷뱅킹 고객 대상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DGB대구은행은 오는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은행 모바일뱅킹 'IM뱅크'와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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