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 전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