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담합도 조사 가능성
공정위, 휴대폰 유통·요금체계 분석···담합도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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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동통신 3사 '5G 속도 과장광고' 제재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 시장 분석을 수행하는데, 올해는 통신 3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때 소비자는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해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도 감시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사실상의 담합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 만큼,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벌였고, 최근 다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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