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새 사업자에 주파수 3년 이상 독점제공···망구축·서비스운영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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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신규사업자에 800㎒대역 할당···접속료 인하 특례도 마련
박윤규 2차관 "차별화된 5G 서비스와 시장경쟁 활성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해 12월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약 가운데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5G 28㎓대역은 소비자에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로,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 진입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에 할당한다.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 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 고려해 최종 주파수 대역을 공급키로 했다.

시장 진입 초기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고, 기존 통신사와 협정을 체결해 상호접속료 등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 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에도 28㎓ 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달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속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공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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