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대출, 한도 확대조치 1년 연장
햇살론 등 서민대출, 한도 확대조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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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분 서금원이 분담···차주 부담 완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 확대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한도 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 등의 한도 확대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반영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상향하되,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먼저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포인트) 인상한다. 대신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를 일부(60%) 부담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연 10.5%를 초과해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에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 차주의 이자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의 대출금리도 1.0%p 인상한다. 대신 서금원이 보증료율 1.0%p를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 전부를 부담한다.

이재원 서금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상승 시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의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금리·보증료율 적용은 금융업권과의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1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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