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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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내 공포 후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 기업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5일 금융위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되팔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값이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로써 상장사는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가동된다. 

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됐다.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 구조 개편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9월 28일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등 이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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