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집행정지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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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대우했다는 정부 입장 고려하지 않은 판단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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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2022-08-31 17:00:53
애초에 ICSID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미국 대형펀드를 상대로 6조 중에 96% 방어해 낸 거면 완승 중의 완승이지 정부로서는 진짜 200%, 300% 능력을 발휘한 거임 거기다가 소수의견으로 전부 기각까지 있었으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