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정부 정정 신청 수용"
론스타 배상금, 6억원 감액···"정부 정정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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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취소 소송 등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원금이 6억원가량 줄게 됐다.

법무부는 9일 "이날 오전 1시32분께(한국 시각)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원금 48만1318달러가 감액된 것이다. 환율 1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화 약 6억3534만원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0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냈다.

배상원금에 2011년 5월24일부터 그해 12월2일까지 이자액 20만1229달러, 이튿날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어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이날 오후 공개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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