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공석 시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에 주상영 금통위원"
한은 "총재공석 시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에 주상영 금통위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상영 금융통화위원이 내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본회의 의장 직무대행과 함께 기자간담회도 주재한다.

한은은 "금통위는 29일 위원간담회를 열고, 내달 14일 열릴 금통위 통방 결정 회의 시 의장 공석일 경우 주 위원이 통방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으로 주 위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내달 금통위 당일까지 임명되지 않아 공석이 되는 경우 주 위원은 의장 업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통위 의장직 직무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조치다. 한은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통위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주열 현 총재가 이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창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귀국하는 이 후보자는 내달 1일부터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 인근 부영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