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회계 위반 '고의성' 없다"···거래정지 모면
증선위 "셀트리온 회계 위반 '고의성' 없다"···거래정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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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분식회계 불확실성 해소
매출액 과다계상 등 '중과실'은 인정
임원 해임 권고 및 감사인 지정 제재
셀트리온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셀트리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셀트리온을 거래정지 대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감리결과 조치 의결에 따라 셀트리온 3사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등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과 금융감독원, 회계업계에 향후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4가지 개선과제를 요구했다.

먼저, 셀트리온그룹에는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에는 감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단계에서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계업계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향후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고,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바이오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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