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대리점연합 갈등 불씨 남아···서비스 정상화 '아직'
택배노조-대리점연합 갈등 불씨 남아···서비스 정상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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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원청·대리점 합의 미이행···현장 복귀 불가"
대리점측 "태업 태도에 황당···국민 기만행위"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65일만에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함에 따라 총파업이 끝나는 듯 했으나 갈등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측은 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대리점 측은 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당초 7일부터 현장 복귀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부분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대리점이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파업 65일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계약 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 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도 과로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넣어놓은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명 요구, 노동3권의 포기 입장 표명을 복귀의 전제로 요구, 표준계약서 작성 금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노측은 비판했다.

노조는 "'서비스 정상화'를 '쟁의권 포기'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이를 표준계약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현재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도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합의문에 명시한대로 65일 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은 조속히 표준계약서 작성과 집하 제한 해제에 협조, 빠르게 현장을 안정화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모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리점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고 월요일에 배송하도록 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간 표준계약서 등을 놓고 다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전국 지역의 택배 배송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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