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이행·CJ 파업 해결해라"···택배노조·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 발족
"사회적합의 이행·CJ 파업 해결해라"···택배노조·종교·시민사회 공동대책위 발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택배 공대위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택배 공대위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대한통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시민사회단체 등과 손 잡았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사태가 53일째 맞으면서 설 택배 대란과 국민 불편이 초래됐고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는 사문화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짓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대책위를 발족했다"며 공대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택배노조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오는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해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택배 요금을 인상했고 사회적합의 이행서에 노종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했다는 것이 노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누구보다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택배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