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30% 이내 제한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30%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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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종 기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 잔액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선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 잔액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상호금융 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개정안은 3년 뒤인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 규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인 2025년 12월까지 90%를 적용하고,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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