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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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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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중앙회 10곳과 공동으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권 종사자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경진대회는 총 11개 모범사례를 선정, 상금과 상금을 수여했다.

응모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 2개 부문(피해예방제도개선·현장피해예방)에 은행권을 비롯, 증권·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역으로부터 총 152건의 예방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등을 반영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선제적 예방조치, 금융회사 사칭문자 등 최근 신종수법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돋보였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현장피해예방 부문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자녀납치 사칭형,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체득한 실효성 있는 의심징후 유형 및 탐지기법이 대거 수집됐다.  

수상작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의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의 최우수상은 신한카드 FD팀 박OO님의 '카드부문 보이스피싱 사전예방시스템의 선제적 도입' 사례가,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최우수상은 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 정OO님의 '철저한 고객확인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가 뽑혔다.  

이외에도 2개 부문에 걸쳐 우수상 3개 및 장려상 6개의 사례가 다양하게 선정됐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메신저피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금의 이체·인출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금융회사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사례를 금융권, 유관기관 등의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활동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피해예방 부문의 모범사례들은 각 금융협회·중앙회를 통해 금융권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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