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총 대출의 '30% 이내'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총 대출의 '30% 이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해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융위가 집계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9000억원 △2019년 64조2000억원 △지난해 말 79조1000억원 △올 6월 말 85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치솟았다.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도 2016년말 6.7%에서 올 6월말 19.9%로 급증했다. 부동산건설업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1.53%에서 2.62%로 상승한 바 있다.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이 상향된다.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과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