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금감원·상장협과 공시 지원 업무협약 체결
코스닥협회, 금감원·상장협과 공시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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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코스닥협회)
(표=코스닥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닥협회가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는 공시 문의사항 발생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문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함에 따라 기관별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해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방안은 △ 기관간 위탁 및 협력 업무 범위 △ 질의 접수 및 회신 업무 처리 절차 △ 질의 회신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  기타 제반 업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최초 문의 창구를 코스닥협회로 일원화하고, 코스닥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추어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금융감독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해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질의 회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코스닥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공고화할 예정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담당자는 문의창구 일원화로 접근 편의성이 개선되고,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맞춤형 답변을 통해 문의 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하게 됐다"며 "코스닥협회는 회원사의 공시 관련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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