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일부 대리점, 분류작업 전가···합의 불이행 징계해야"
택배노조 "일부 대리점, 분류작업 전가···합의 불이행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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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리점에서 이를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은 택배사와 대리점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 일부 터미널 대리점에서 해당 비용을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화성터미널과 춘천터미널의 대리점들이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새벽 6시 30분부터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는가 하면,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성터미널 대리점 소장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직접 할 것을 요구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있는 창녕, 강진, 양구, 인제 등 지역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간선 터미널의 분류작업 인력투입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부 대리점 소장들이 자신이 지불해야 할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소수노조로 만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원청으로서 이러한 대리점들의 각종 불법 비리행위, 사회적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세금전가와 수수료 착복 등의 불법비리행위와 노조 지배개입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소장들은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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