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경제3법' 통과 유감···우리기업 배려해야"
상장협 "'경제3법' 통과 유감···우리기업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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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입장문을 통해 "통과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간 본회를 포함한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및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지만, 요청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의 주식이 결정한 방향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은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또한 소액주주을 보호한다는 상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소수주주권의 선택적용으로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단 하루만에도 주주제안,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및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요구할 수 있어 헤지펀드가 활개하는 법으로 변모됐다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본회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개정을 요청한다"며 "향후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기업을 옥죄는 식의 정책보다는 우리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길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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