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제 필요"
상장협 "유니콘기업 국내 상장 유치하려면 차등의결권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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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글로벌 거래소간의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협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안은 자등의결권 제도를 전체 상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에만 허용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를 통한 투자 회수와 관련된 협의 사항"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증권거래소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니콘 기업의 상장이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하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며, 글로벌 거래소간의 경쟁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니콘 기업은 상장 전 기업가치가 10억불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별 순위에 따르면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 순으로 우리나라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협은 "상장회사의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포이즌 필과 같이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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