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내 불법행위 2400여 건···흡연 1위 '심각'"
"5년간 기내 불법행위 2400여 건···흡연 1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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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4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흡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245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내 흡연이 1992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연평균 398.4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1회 이상은 기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셈이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1191건(48.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아시아나항공 388건(15.8%), 진에어 240건(9.8%), 제주항공 187건(7.6%), 티웨이항공 185건(7.6%), 이스타항공 131건(5,3%), 에어부산 106건(4.3%)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기내 흡연 적발 건의 절반가량도 전자 담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 전자담배를 들고 탈 수는 있지만, 피우거나 충전해서는 안 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기내 흡연 적발 때는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공지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외 불법행위로는 △폭언 등 소란 227건(9.3%) △성적수치심 유발 92건(3.8%) △음주 후 위해 51건(2.1%) △폭행 및 협박 4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폭언, 폭행 및 협박, 음주 위해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기내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승객 의무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예방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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