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감면 의심"
[2020국감]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감면 의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이스타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파산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이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자녀 불법증여 의혹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 책임론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곳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행정처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실제 처분액은 16억2000만 원으로 줄었다. 국토부가 11억4000만원(41.3%)를 깎아준 것이다.

김 의원은 타 항공사와 비교 시 유독 감면액 규모가 큰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54억9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3억 원(5.5%)만 감면 받았다. 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의 경우 감면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등저비용항공사(LCC) 또한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감면 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감면 사유로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감액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에 대해 주도적인 의견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나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독 이스타항공만 수억원의 수혜를 받도록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