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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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고령자·장애인을 고려해 방문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정하면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재계약 땐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한다"며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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