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비율 20→30%
9월부터 서울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비율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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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높여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였다.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도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이 외 지역은 현행 5~12%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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