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아파트 '화재 생명줄' 피난계단 불량 설계·시공 적발
SH 아파트 '화재 생명줄' 피난계단 불량 설계·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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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2m 이상 이격 '건축법 시행령' 위반
서울 강동구 공공주택지구 피난계단 시공현황. (사진= 서울시)
서울 강동구 공공주택지구 피난계단 시공현황.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아파트의 피난 시설이 법에 정해진 규격대로 맞지 않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도 확인하지 않아 규격에 적합한 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은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의 다른 부분이 창문과 2m 이상 이격돼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울 경우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에서 창문으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규격에 맞지 않는 4개 동 피난계단을 사용하는 가구는 총 444가구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됐는데, 설계 단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SH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 역시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줄도 모르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해당 단지 입주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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