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힘뺀다'···금융사·임직원 제제심 '방어권 강화'
금감원 '힘뺀다'···금융사·임직원 제제심 '방어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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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참고인 진술 신청권 허용···종합검사 1개월전 통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해 제재심에서 업계전문가 등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부여해 방어권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재절차에서 금융회사·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재심에서 제재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외에도 금융회사·임직원 등 시장·업계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진술하는 걸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방어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제재심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해진다.

제재심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도 기존 3일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됐다. 안건 사전열람을 하면 제재 대상자는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하고 본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주는 대체수단도 도입된다. 이 조치는 6개월 뒤인 1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던 것을 종합검사의 경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걸로 기간을 확대했다.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 처리기간도 표준검사 처리기간으로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 사유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재심 종료 후 제재대상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도록 명문화 해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된다. 개인·중소형 금융회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걸로 기대된다.

내부에서부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을 반영해 과징금·과태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정량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합리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개정된 규정과 시행세칙은 공고 후 시행한다"며 "표준검사처리기간 선정과 초과건 금융위 보고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6개월 뒤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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