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하는 방식' 바꾼다···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금융당국, '일하는 방식' 바꾼다···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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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건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 개선
인허가 절차 적극 지원·법령해석 익명신청제 도입
검사 표준 처리기간 도입·면제신청제도로 적극 면책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은 혁신사업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적극 지원·안내하고, 영업과정에서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를 도입한다.

또 검사처리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하고, 면책신청제도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6층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먼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 했다.

혁신사업자의 금융업 진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 장기화, 불투명한 재량권 행사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결정이다.

또 금감원에 사전 컨설팅 전담창구를 설치해 신청인이 요청하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안건상정·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을 확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일괄 정비했다.

검사단계에서는 투명성·객관성 제고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지표·배점 등 종합검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1개월로 확대했다.

검사도 금융업권별 핵심부분을 사전에 선정·공개해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위주의 검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종합검사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시 전·후 3개월간 부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부담완화방안도 병행한다.

검사 종료 이후에는 검사결과 통보 등 처리완료까지의 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해 표준화하는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표준처리기간을 초관한 건은 초과건수, 지연사유, 향후 처리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외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을 3일전에서 5일전으로 확대했다. 제재심에서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땐 제재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법률대리인 외에 시장전문가·업계관계자 등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상황 점검, 각종 현안 대응 등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회 개최원칙으로 정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는 정부업무평가, 금감원은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검사 세부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 기 발표된 내용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과 하위 세칙 등으로 추진가능한 만큼 세부과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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