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구멍 'OEM펀드', 제재규정 마련으로 보완될까
규제 구멍 'OEM펀드', 제재규정 마련으로 보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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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주문자생산(OEM)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 규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OEM펀드에 대한 규제 구멍이 보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OEM펀드는 제조사인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받아 만든 펀드를 의미한다.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는 판매사 요청으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립·운용해도 자산운용사만 처벌 받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제조사가 펀드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펀드의 수익에는 판매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판매사와 제조사는 갑을 관계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이 OEM펀드로 드러나더라도 판매사는 처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조사인 운용사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특히 소형운용사의 경우 판매사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수수료 이익 수취에 유리하도록 펀드 구조를 설계하는 등 자기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로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협의 범위를 제한해 OEM펀드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를 통해 OEM펀드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에게도 물을 수 있게 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만큼 규제가 효력을 보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지시사항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OEM펀드가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협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OEM펀드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OEM펀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는 운용사가 전문성을 작고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OEM펀드의 생성과 관련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방안 마련이 OEM펀드를 제한하는데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규제가 나와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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