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규제 리스크 완화에도 수익성 우려 '여전'"
"부동산PF 규제 리스크 완화에도 수익성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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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비율 제한을 다소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100%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당초 규제안을 수정해 채무보증 금액의 반영비율을 부동산 종류별로 차등 적용하는 세부사항이 추가되면서 증권사들의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다만,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 앞으로 증권사들의 사업 확장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율 규제 제한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향후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거래, 대출, 투자 관련 위험)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율을 최대 100%로 제한하며 규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120%, 내년 6월 말까지 1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제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정안에서 부동산 종류별로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 채무보증은 100%,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채무보증은 반영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부동산 채무보증 리스크 우려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고 진단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양호한 수준의 규제"라면서 "자기자본 대비 규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PF 사업 확장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인 PF 익스포저 확대는 여전히 부담이 따르는 상황으로 관련 수익의 성장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규제 강화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겠지만 이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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