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 시행
한국거래소,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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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WTI원유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율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초부터 WTI원유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관련 ETN의 이론적 가치인 지표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지표가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대규모 손실위험이 커졌다.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최대 80% 높게 형성된 종목을 현재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괴리율만큼의 투자손실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선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체결된다.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 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단일가매매가 유지된다.

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연장된다.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에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투기수요 진정을 위한 이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예고 및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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