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WTI원유선물 ETF 1종 '단일가매매' 방식 전환
한국거래소, WTI원유선물 ETF 1종 '단일가매매'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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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KODEX WTI원유선물(H) ETF의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괴리율의 과도한 확대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인적·물적 제약 등으로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원활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다.

3매매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미만인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포함해 괴리율이 5매매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다음 매매거래일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또한 1일 매매거래 정지 후 재개일에도 30% 이내로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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