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기관제재···과태료 168억·197억원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 기관제재···과태료 168억·1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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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 정지 6개월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진=각사)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일부 업무정지도 부과했다.

4일 금융위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16일과 22일, 30일 세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선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부과한 219억원에서 87억6000만원을 낮춘 13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

이 외 기관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설명서 교부 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원안인 221억원에서 30억6000만원 낮춘 190억4000만원으로 의결햇다.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원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는 예정대로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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