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제재 다음주 통지···"행정소송으로 갈 듯"
손태승 회장 DLF 제재 다음주 통지···"행정소송으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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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예정대로 통지시 오는 25일 주주총회까지만 회장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다음주 통지된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의결 내용을 전달하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 다음주 초 손태승 회장 개인에 대한 '문책적 경고' 제재와 함께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가 의결한 기관제재 중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일부 업무정지의 경우 해당 날짜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며 "나머지 제재는 금융위로부터 전달받아 다음주 임직원 개인 제재와 함께 한번에 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발효된다. 다음주 초 예정대로 통지가 이뤄지면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미흡 등에 대해 심의했다.

또 손태승 회장 회장에 대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직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 회장의 제재를 결재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사회는 손 회장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국의 징계와 무관하게 그를 회장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사회의 지지를 받는 손 회장이 다음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발효 시점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 뿐이다.

가처분소송 등으로 효력을 지연시킨 뒤 우리금융 주총에서 회장 선임까지 이뤄지면 손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 사실상 무산된다. 제재가 손 회장 개인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소송은 개인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CEO 신임은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결정하게 됐다. 이번 문책경고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손 회장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주총이 한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 대안은 없다"며 "다음주 제재가 공식 통보되면 향후 우리은행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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