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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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4일 정례회의 안건 상정 예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이날 윤 원장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조치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문서를 정식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3차례 회의를 통해 검사국과 제재심의 대상자의 소명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또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두 은행에 내려진 과태료는 우리은행이 약 230억원, 하나은행이 약 260억원이다.

금감원장의 결재가 완료되면서 금감원은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은행검사국이 제재절차에 의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재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위한 건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격주로 수요일에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연다. 일정대로라면 3월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리는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주총 이전에 금융위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부에서는 중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거론한다. 그러나 이른바 'KB 사태'를 일으킨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사장이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붙었다가 백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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