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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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

일단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손 회장을 징계했다.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손 회장측 논리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올해 말 종료된다. 다만 차기 회장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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