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사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통보
금감원, DLF사태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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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제재수위를 지난 5일 통보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이들에 대한 제재를 먼저 결재했다. 금융위 기관제재가 의결되면 함께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하면서 이날 이뤄졌다.

제재효력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발효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받은 문책적 경고는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처분이다.

오는 25일 주총에서 연임이 예정됐던 손 회장은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손 회장의 법원 결정 추이를 살펴 향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에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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