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쇼크' 사업보고서·주총 지연 대책 만든다
금융위, '코로나 쇼크' 사업보고서·주총 지연 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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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개최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의결·공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장 이날 개최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증선위 안건으로는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비책의 핵심은 현행 3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로 규정된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기더라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유예하는 '노 액션 레터(No-action letter·비 규제조치 의견서)'방식이 유력하다.

지연 제출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 페널티(거래정지·상장폐지) 및 증선위의 과징금·과태료가 유예된다. 상장사가 일정 지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금융당국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만큼 중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 뿐 아니라, 피해 기업들을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 역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상당수 회계법인들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자사 회계사 인력을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재택근무를 결정하면서 대구 지역 이외 상장사들의 감사차질 우려도 높다. 3,2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5일 사무실 폐쇄를 결정했다. 주사무소로 이용중인 서울 용산구의 아모레퍼시픽 건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2018년 결산 기준 311곳에 달한다. 

이처럼 상장사들의 감사자칠이 우려되면서 정기주주총회를 6월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기주총 핵심안건 중 하나가 재무제표 승인의 건인데, 주총에서 승인받기 위한 재무제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지난주 현황 파악을 통해 코스피 상장사 10여곳과 코스닥 상장사 60여곳이 중국 자회사로 인해 현지 실사와 해외 사업 증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주까지 추가로 현황을 파악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라도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기조에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상장사 주주총회 기한을 6월까지로 2개월 일제히 연기시킨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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